일제 때 일본인 소유 땅 끝까지 찾아낸다…국유화 박차
[앵커]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직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 소유로 된 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버려진 맹지여도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달청이 이런 땅을 찾아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한 한 필지의 땅입니다.
농지 옆에 붙어있는데, 수풀이 무성히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맹지.
이 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토지대장 상 소유주는 교본수위송, 일본어로 하시모토 하사시의 땅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런 일제의 잔재를 찾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인 소유로 돼 있는 땅을 국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인 명의라고 다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실제 수탈한 재산인지 장부상 확인하고 그 후에 국유화 조치를 합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1만여 필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이 땅들을 재산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한 필지 끝까지 찾아내서 대한민국의 국토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이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은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다른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땅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복된 지 7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라를 찾지 못한 채 버려진 작은 땅들에도 광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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