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상향 뒤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폐쇄 명령을 받자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구청 직원들이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성희 /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 : 순수 예배 장소에 대해서만 보여드릴 것이고, 그것을 수석 장로님과 안내하에 저희가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 측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성북구청의 현장 점검.
교회에 내린 시설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오달교/ 서울 성북구청 문화기획팀장 : 저희가 지난 8월 20일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됐는지 시설폐쇄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중입니다.]
앞서 성북구청은 현장예배 중단 명령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 20일 시설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뒤에도 5주간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9일,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뒤 맞이한 첫 주말이 돼서야 현장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교회 측 공지에 따라 신도 8백여 명은 오전 11시 예배 시작에 맞춰 광화문 광장 곳곳에 모였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야외 예배.
전광훈 목사 등이 실내에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교인들은 휴대전화로 보고, 일부에서는 헌금까지 걷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다음 주에는 모두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야외 예배도 규정 위반이라며 현장 통제에 나서 일부 교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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