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에도 공직자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올릴지 내일(23일) 결론을 내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3번 연속 이어지는 예외 적용 요구에 권익위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농어민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가액은 5만 원,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내수 활성화를 내세워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이번에는 부정적입니다.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을 계속 변칙 적용할 경우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예외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 위원장 (지난 1월) : 국가청렴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지난번 추석 때 한시적으로 일 회에 한해 한다는 입장으로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또 한 번의 예외를 만드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느냐...]
한시적 상향에 난기류가 전해지자 농어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전국 지자체장들도 거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명절엔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이번 추석부터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되는 '청렴선물 권고안'을 만들어 부패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던 권익위는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렴사회 정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결론을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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