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HMM 조정 중지…육상노조, 파업권 확보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20일)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싸고 HMM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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