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어제(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 반발하며 회의장 앞 복도와 회의장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두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2000281780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