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사 신 모 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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