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뉴스리뷰]

故권대희 수술 병원장 징역 3년…"공장식 수술로 사망"

2021-08-19 2

故권대희 수술 병원장 징역 3년…"공장식 수술로 사망"
[뉴스리뷰]

[앵커]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고 권대희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원장이던 장 모 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동시 진행하느라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지시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개월차 신입 의사가 이른바 대리수술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해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로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시 대리수술을 한 신입 의사 신 모 씨에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권씨의 어머니는 "법이 의사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5년 동안 아니라고 하고… 판사님이 판결할 시점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가 소멸되나요?"

특히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