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빼먹기' 당해도 소비자 책임?…공룡 배달앱 '갑질' 약관

2021-08-19 0

【 앵커멘트 】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내용물이 줄어 있었다는 식의 '배달음식 빼먹기' 피해 사례가 최근 잇따랐었죠.
그때마다 배달앱 업체들은 약관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갑질'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배달원이 배달 중인 피자 상자를 열더니 내용물을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포장해 배달을 갑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모습을 외국 방송이 소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가열됐던 이른바 '배달음식 빼먹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소비자나 음식점만 피해를 볼 뿐, 배달앱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업체들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90%에 달하는 시장을 점유한 이들 주요 배달앱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