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유죄...징역 8년 / YTN

2021-08-17 12

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는 끝까지 출산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출산은 물론 바꿔치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우선 유전자 분석 결과와 혈액형 등을 토대로 숨진 아이를 석 씨 친자로 판단했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낳은 시기로 추정되는 2018년 3월쯤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출산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의 딸 김 모 씨가 출산한 다음 날 저녁부터 17시간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바꿔치기가 이뤄진 하루 사이에 아이 몸무게가 0.225kg 줄었고, 신생아 식별 띠가 빠져 있었던 게 이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운 김 씨 부부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사라진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형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점, 피고인의 둘째 딸이 출산한 여아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를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앞서 친딸로 알고 키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를 낳고, 바꿔치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사라진 아이에 관한 사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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