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나홀로 오해’ 독직폭행 낳았다…재판부 “반성 안한다”

2021-08-12 183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선고가 있던 12일 오후 2시 12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가 정 차장검사에게 한동훈 검사장(48·연수원 27기)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정 차장검사의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담겨 있다. 
 
 
정 차장검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를 정 차장 혼자만의 착각으로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의 ‘오해’가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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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오해 이유는 아이폰 ‘페이스 ID’ 때문?
  판결문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의 오해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아이폰의 비밀번호 해제 방법인 ‘얼굴 인식 방식(페이스 ID)’을 사용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29일 정 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6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경. 정 차장검사와 A검사는 먼저 한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고지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사무실 내 소파에 앉아 압수수색 영장을 건네받은 뒤, 탁자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메모지와 펜을 가져와 메모하며 서류를 열람했다. 그러던 중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으...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711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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