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감소 시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코로나19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매출이 줄어든 경우, 대형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도 3개월 치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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