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 인천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 시설 71곳을 적발하고 275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곳들은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단골손님만 들여 보낸 뒤 문을 잠그고 늦은 밤까지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인천 지역에서만 유흥 시설 방역 수칙 위반으로 모두 355건이 적발돼 2,40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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