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 YTN

2021-07-28 2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언론개혁법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이상의 긴 논의 끝에 가짜뉴스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와 같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 1에서 천분의 1 수준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할 때는 기존 보도와 같은 시간, 같은 크기로 보도해야 하는데, 일부 내용만 정정할 경우 원래 보도의 1/2 이상의 시간과 크기로 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를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문체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처리까지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형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모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왔는데 저희 소수당이 어떻게 이 민주당의 이렇게 유령 법안 표결 강행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언론중재법은) 언론 취재의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의당도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여당의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했지만 현재...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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