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간지 A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A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강 여사가 언젠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왔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정 변호사는 A 기자가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을 썼다며, 그 근거는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문인 것 같은데 결정문은 피해자 여성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정문 작성 경위도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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