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징역 2년 확정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상훈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와 허익범 특검, 양측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낸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김 지사가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씨 측 인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혐의는 그대로 무죄가 된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네, 윤 기자. 이번 선고에 대한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선고는 김 지사 측 변호인과 특검팀이 모두 참석해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들은 판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허 특검은 "이 사건은 사조직을 이용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에 몰려든 김 지사 측 지지자들은 특검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상훈입니다. (sa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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