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자니 감염우려 열면 단속걱정…자영업자 딜레마
[앵커]
에너지 낭비 막겠다며 정부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놓는 상점을 대상으로 지난 몇년간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여왔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점포들이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없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불볕더위가 이어진 평일 오후.
군데군데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인 상점들이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닫아 놓으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셨던 왜냐하면 환기 관련해…"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한여름 전력난을 야기할 수 있어 점포들의 '개문냉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상인들은 코로나가 무서워 문을 열자니 과태료가 무섭고,
"(문) 열고 운영하면 과태료 대상인 거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닫고 운영하고 있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면서도 단속에 걸릴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시간에 한번씩 환기하라고 지침 있잖아요.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이거 걸리면 돈 내야하잖아요."
일단 정부는 불법인 것은 맞다면서도 감염 확산 우려에 사실상 단속은 물론 대면 계도 활동에도 손을 놨다는 입장입니다.
"냉방할 때 문 닫고 하고 환기 자주 하고 이게 저희 입장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개문냉방 금지라는 정부의 상반된 지침 사이에서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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