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체 교인의 10% 대면집회 가능…최대 19명"
[앵커]
법원이 대면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종교시설만 대면 집회를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최대 19명까지 전체 교인의 10% 참석은 허용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집회는 2주간 대면 방식이 금지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자 서울의 일부 교회와 목사 등이 이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참석하는 대면 종교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참석 제한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정했습니다.
예컨대 교인 수가 50명이면 5명까지만 참석 가능하고, 300명이어도 30명이 아니라 19명까지만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적이 있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단체는 제외했습니다.
대면 종교집회를 일부 허용한 이유로 재판부는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여도 집합 인원을 제한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종교집회를 열기 어려운 단체의 경우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대면 종교집회를 일부 허용함에 따라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 대면 집회를 여는 곳들이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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