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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