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선 법무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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