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를 놓고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전 대검 지휘부 입장이라며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며 공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조 원장은 주임검사가 부당하게 교체됐다는 법무부 지적에,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은 수사권이 없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명확하게 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이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했다는 지적도 조목조목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글을 맺으며,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는 박 장관의 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도 보도량이 많다고 모두 피의사실 유출로 볼 수 있느냐며, 정권을 겨냥한 수사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유출 실태를 지적한 감찰 결과를 놓고, 검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건데, 박범계 장관도 재차 감찰 취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명숙 구하기'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며 미래로 가기 위한 감찰이었다고 강조했고, 피의사실 관련 규정 개정이 권력 수사를 입막음하려는 것이란 주장에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해 징계 절차가 추진됐던 건 전적으로 대검의 판단이었다며, 무혐의와 불문 처분을 받은 데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하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계기가 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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