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노력 없이 불로수익을 추구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엄정하게 대처해 더 큰 부정부패를 막았는데도 국정농단 수사는 정의롭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은 비난하고 있다며, 정파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기준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짧은 기간 차익을 챙기려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고,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딸의 동양대 봉사활동도 지금 시련과 고통을 생각하면 골백번 후회하지만,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자신이 딸을 이용한 거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이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2년을 살아왔다며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도 권력형 비리라는 검찰의 프레임은 이미 깨졌고,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며 재판부가 차분히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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