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과 부를 대물림하려고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결과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9억 원과 1억6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자녀에게 좋은 학벌을 대물림하려고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를 훼손해 수많은 학생과 청년,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정 교수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오·남용한 신종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통해 차명 투자 등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증거도 없애려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이른바 '먼지떨이'식 과잉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에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사했다며 고위층 부정부패 수사를 막으려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시작부터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애초 정 교수의 범행을 특정하지도 못한 채 기소부터 하고 수사했고, 방식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했다는 겁니다.
이후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마치 내란죄 정도의 심각한 사건인 것처럼 부풀려졌지만, 결국 정 교수는 조범동 씨 등 자본시장 조작 세력의 부정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시비리 의혹 역시 서류 전형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한 부분까지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0517233348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