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국회서 백지화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인식됐고,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로 세입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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