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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혐의 재판,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서울중앙지검 직원 확진…담당 검사 출석 불가능
법원·검찰, 코로나19 확산 대응책 마련 ’분주’
교정 당국도 ’긴장’…서울구치소 직원 확진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과 검찰도 초비상입니다.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되고, 소환조사 자제령이 떨어지는 등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재판을 맡은 검사 사무실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법원과 검찰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반영해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2주 동안 재판 기일 연기나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도 법정 출입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시사항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는 소환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가급적 자제하는 동시에,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도 지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사건 관계인 소환과 조사를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교정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고, 변호인 접견과 법원 출정, 검찰 소환 최소화, 그리고 수용자 운동과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조치로 인해 수사와 재판 일정도 한동안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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