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못 숨긴다…여가부 통보 의무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해야 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고용자가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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