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앵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강등 인사를 당해 부당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인사의 구체적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검사는 지난 2일자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선임 부장에서 다른 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사관과 실무관 각 1명씩을 둔 채 평검사 업무를 맡게 되는 중경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이에 A검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고 있는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박범계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A검사는 현재 근무하는 지검을 희망한 적도 없는 만큼 본인 의사에 반한 근무지와 보직 변경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A검사의 권익위 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인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일단 A검사는 권익위에 인사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A검사가 신청한 보호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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