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법원 "차별 아냐"
[앵커]
지난해 '공정'이란 화두를 던지며 뜨거운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 기억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된 지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사가 보안 검색 비정규직 1,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은 물론 일부 비정규직의 고용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준생들은 정규직 취업 기회를 잃었고, 나중에 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시험을 봐야 하는 점 등이 공평하지 않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할 수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단체 측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법상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잠정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어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국공 사태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 측은 "당사자가 진정을 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소송의 원인이 됐던 해당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