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의료법 위반 인정" / YTN

2021-07-02 5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커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우선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최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공소사실로 적시된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위를 동원해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크고, 그만큼 국민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사위는 해당 병원에 근무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을 뿐 병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이득을 취한 건 전부 동업자라며,

판례에 근거해봤을 때도 재판부 판단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동업자 세 명만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장모에 대해 내려진 첫 선고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선 수많은 취재진을 비롯해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큰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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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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