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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에 1심서 징역 3년
선고 직후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법정구속
재판부 "의료법 위반·특경가법상 사기 인정"
최 씨 측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尹 출마 입장 뒤 가족 첫 선고에 관심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장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큰 만큼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조금 전 윤석열 장모가 실형으로 법정 구속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최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 해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공소사실로 적시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위를 동원해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크고, 그만큼 국민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함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법정구속에도 반발했습니다.
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세 명만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 (중략)
YTN 정현우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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