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의도 절반 면적 사유지 무단점유 추가 확인
군이 서울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민간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둔지 등에 대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추가 확인된 무단 점유 사유지가 141만4,000㎡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1,464명이며, 군은 오는 11월부터 무단점유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군은 2018년, 전국 2,155만㎡ 면적의 사·공유지를 무단 점거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배상ㆍ매입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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