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국회에 '허위 보고' 의혹...조만간 소환 조사 / YTN

2021-07-01 0

공군 고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군 검찰 등을 총괄한 공군 법무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 모 중사에 대한 직접 강제 추행과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초점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부실수사 책임과 허위 보고 의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래 5월 21일에서 20비행단 군검찰 조사 기일을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국방부 감사 결과, 공군 검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며 먼저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이후 공군 검찰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9일 국회에 추가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소환 조사도,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방안을 찾고 있고, 전 실장을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지금 피내사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환 계획도 잡혀 있다….]

이런 가운데 고 이 중사의 남편 측은 허위 보고 혐의를 받은 공군 군사경찰단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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