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조 씨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조 씨는 재판 내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그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조 씨와 금융거래를 했지만 횡령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으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