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2021-06-30 0

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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