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경매' 수수료 한해 460억 원...소비자 부담 / YTN

2021-06-29 15

그런데 제 역할도 안 하면서 수수료 수익만 챙기는 행태, 수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산물 유통의 길목에 수협을 포함한 수산물 도매법인들이 버티고 앉아, 한 해 450억 원 넘는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이어서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가락시장.

여기로 모이는 수산물 대부분은 관문처럼 도매시장법인을 거쳐야 합니다.

1985년 시장 개설 이후 지금까지 상장 경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운영권은 산지로부터 수산물을 끌어와야 하는 도매시장법인에 있습니다.

위탁 판매 대가는 수수료.

[김완배 /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명예교수 : (도매법인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대박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해주고, 예전에는 경매 전체 거래액의 7%였거든요. 수수료가. 요즘은 가락동은 4%가 됐지만….]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제도의 취지대로, 산지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는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수수료는 정당한 유통 비용입니다.

하지만 산지와 중간도매상, 즉 '중도매인' 간의 직거래가 깊게 뿌리 내린 우리나라의 상관행 속에서 법인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뒤에 숨어 통행세 걷듯 앉아서 수수료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영현 /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 연합회 회장 : 아무 수집 능력이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시장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 모양으로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도매시장 경매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농산물과는 달리 수산물의 가격은 바닷가 근처에서 치러지는 1차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미 시장 가격이 형성된 물건을 소비지에서 다시 경매에 부치는 건데,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다 수산물의 생명인 신선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랩니다.

[손봉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장 : 품목별로 부류별로 정해져 있는 (경매) 시간에 대기하기 위해서. 경매장에 진열 선별을 하고요. 상온에 노출돼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도매법인들은 위탁 판매 능력이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경매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수산물 품질과 수급 사정이 달라서...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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