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021-06-28 1

【 앵커멘트 】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데,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3일, 경찰이 서울 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한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 지시 이후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경찰이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 입니다.

A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