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예능 성희롱' 논란 박나래 불송치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박씨를 오늘(2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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