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집합금지 등 피해 소상공인, 규모-업종 따라 지원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0월부터 농산물 포장 ’세척·가열’ 표시 의무화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다른 나라 하늘을 돈 뒤 제자리로 돌아와 내렸던 무착륙 관광비행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이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향후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에 첫째,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둘째,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보상 소요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제관광 부분 재개를 위한 여행안전권역도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정부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외국 하늘을 비행한 뒤 부산이나 제주도에 내려 관광하는 방식입니다.
선박 부족으로 이른바 '해운대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을 월 2척에서 4척으로 늘리고, 일정 선복량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합니다.
또 운임이 올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10월부터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포장 겉면에 세척이나 가열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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