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억울하게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의 범죄 피해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가해자가 실수로 저지른, '과실 범죄'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닥다닥 붙은 주택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새벽에 석유 난로가 넘어지면서 시작된 불은 이웃집으로까지 번져 집 4채를 태웠습니다.
윗집에서 자고 있던 외할머니와 어린 손주 등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30대 아이 어머니가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 과실로 하여튼…. 자다가 난로가 넘어져서 불에 타서…. 불이 난 줄 알았으면 본인이 바로 껐겠죠.]
불을 낸 60대 남성은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지만 유족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 데다, 가해자가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라서 피해 구조금도 받지 못한 겁니다.
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양가족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에게는 최대 1억 4,900만 원, 중상해 피해자에게는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보고서도 가해자가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가 갈렸던 겁니다.
이에 법무부가 과실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상갑 / 법무부 인권국장 :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가해자가 과실로 범한 범죄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통사고나 실화와 같은 과실치사, 과실치상 범죄 피해자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1,300여 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으로부터 10년 안에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범죄피해자보호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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