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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성교제 중징계한 해사, 행복추구권 침해"

2021-06-24 0

인권위 "이성교제 중징계한 해사, 행복추구권 침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군인에 준하는 사관생도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해군사관학교장에게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 예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해사는 "처분을 받은 사관생도들의 권리를 원상 회복하고 1학년 이성교제를 금지한 규정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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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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