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인권 침해" vs "알권리 침해"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공소장 공개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례적인 비공개 결정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 또한 거셉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요청에도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참모들 반대에도 제출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은 출근길에 다시 한 번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시작도 전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공정히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70페이지에 걸친 공소장 대신 혐의 요지를 정리한 3페이지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법무부 결정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돼 왔습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라는 공적 기관이 관여돼 있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피의자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선다"며 법무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내려진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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