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합헌…"규제 불균형 방지"
[앵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규제만 피하는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로 차량을 호출하면 고객에게 렌터카를 기사와 함께 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달 뒤 이런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기사 딸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목적과 대여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타다 운영사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타다가 기존에 있던 택시와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는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커졌고, 그 결과 이 법 조항이 만들어졌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다 직원과 이용자 일부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영업 방식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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