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물론이고 기대할 효과가 크지 않은데,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지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세제 완화에 대한 당론을 얼마 전에 정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보고 갈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8일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대략 11억 원 정도 됩니다. 시가로는 그러니까 16억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이렇게 올리기로 했고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가 아무래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종부세는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과세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는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여당이 지금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당의 방안은 아무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금액에서 퍼센트로 바꾼 거죠, 종부세를 보면. 당내에서 보면 이게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서울 아파트 값이 참여정부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4년 동안에 87%가 올랐거든요. 여기에 또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서울로 따지면 공동주택 네 채 가운데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인데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보유세 성격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졌거든요. 거기다 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2213152570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