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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50년 만에…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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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 누명을 쓰고 길게는 18년의 옥살이를 한 어느 피해 일가족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들이 모두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 43살 민경욱 씨는 갑작스레 집에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에 남아 간첩이 된 삼촌을 도왔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장도 없이 민 씨를 강제 연행했고, 불법 구금하며 고문했습니다.
그 결과 민 씨는 1주일 만에 6차례 간첩임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일로 민 씨의 부인 이옥임 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친척 2명도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간첩을 방조했단 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5년 뒤 교도소에서 숨졌고, 민씨 집안은 '간첩 집안'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시를 받는 입장이었고. 저 집안은 간첩 집안이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여태까지 살아온 거야."
이들은 48년이 지난 2019년에서야 민 씨의 동생 민경철 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 씨의 자녀 등 남겨진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생 민경철 씨는 누명을 벗기 전 숨진 형 부부가 이제라도 편히 쉬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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