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일병 가해자, 유족에 4억 배상하라"
군에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와 주범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유족 4명이 국가와 주범 이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여 이 씨가 유족 4명에게 총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는 "군 수사가 잘못된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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