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징역 7년 구형…"권력형 성범죄"
[앵커]
시장 재직 시절,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남은 삶을 반성하며 살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결심공판.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한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기습추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의 잘못에 공직 50년이 물거품이 됐다"며 "얼마 남지 않은 삶은 반성하며 살 것"이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온 오 전 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 구형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검찰이 7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피해자 측과 여성계는 검찰의 구형량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7년 구형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거돈 측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너무 2차 가해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법정에 섰더라면 아마 쓰러지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였거든요."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반, 이곳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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