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게차 기사 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오늘(18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실질 심사를 받은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전 모 씨와 대리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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