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늑장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센터장이 상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 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이 중사의 상관인 20 비행단 정통대대장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으며, 상담을 맡았던 민간인 성고충 상담관은 민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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