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앱 제도권 안에서 운영…3개사 등록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곳을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승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중개사업 활성화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야간 시간대의 승차 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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