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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서 철거 공사 관계자 2명 영장실질심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오후 구속 여부 결정
감리자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철거 공사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철거업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 모 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사상자 17명을 낸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 모 씨 / 철거업체 현장 관리인 :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 본인이 하신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조 모 씨 / 재하도급 업체 대표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작업 지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법정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밖에 감리를 맡은 광주 지역 건축사무소 대표 차 모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철거 공사 기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씨의 점검을 받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현장에서 생략된 겁니다.
애초 참사 발생 직후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던 감리일지도 있었죠.
그러나 경찰은 차 씨가 이 일지를 애초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자치단체의 업무 처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청과 동구청으로 이어지는 감리자 선정 과정, 또 동구청의 해체계획서 허가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철거 계약 문제 등 관련 수사가 끝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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