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집행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강제 집행 첫 절차로, 일본 정부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석 달 전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법원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의 판단이 나온 건데, 여전히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법원 정기인사로 바뀐 재판부는 지난 3월, 배상금과 별개로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 주권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비슷한 논리로 각하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별개로, 배상금을 강제집행할 길은 당연히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을 법원은 두 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배상금 집행사건은 본 소송과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며,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 간 긴장은 외교권을 담당하는 행정부 영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며, 채무자인 일본 정부가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혜림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국제공동체 스스로 정해놓은 규범을 벗어난 경우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하는 게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해 채무자(일본)의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해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이 우리 법원 결정에 응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이게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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